빙상연맹, 쇼트트랙 대표팀 폭행 사건 가해자에 '경고' 징계

중앙일보

입력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훈련 도중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 선수에 대해 '경고' 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연맹 사무실에서 선수위원회를 열어 최근 일어난 쇼트트랙 대표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밤늦게까지 심의했다. 대표팀 내 고참급 A선수는 지난달 16일 대표팀 훈련 도중 후배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부상을 입혔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두명씩 짝을 이뤄 진행하는 선두유지 훈련 도중 막내급인 B선수가 A선수를 추월하다가 A가 넘어지자 분을 이기지 못해 B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에 대해 빙상연맹 선수위원회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다.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고려하면 자격정지는 선수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경고' 징계를 내린 배경을 밝혔다. 이어 "선수위는 해당 선수에 대해 다른 징계를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서 추가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권고했다. 경기뿐 아니라 훈련중에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서로에게 의도치 않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수간에 상호 존중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담은 명확한 지침을 통한 교육과 지도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3명 등 총 8명이 회의에 참가한 선수위는 피해자, 가해자, 대표팀 지도자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은 뒤, 사건 당시의 동영상 등을 참조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 측은 "폭력, 도박, 도핑 등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그간의 노력이 미흡했음을 깨달았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표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hans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