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합격률, 최다 합격생’ 공정위 학원 허위광고 피해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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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합격률, 최다 합격생’. A학원은 이런 광고 문구로 학생을 끌어 모았다. 명문고와 명문대에 가장 많은 학생을 보내는 학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다른 학원보다 합격률이 높다는 증거는 없었다. 선행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B학원은 ‘무조건 어느 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 ‘점수를 어디까지 올려주겠다’고 학부모에게 홍보했다. 객관적 근거나 사례는 없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올 1~6월까지 공정위에 학원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4124건 접수됐다.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으로 해마다 8000건 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진학ㆍ취업 시즌을 앞두고 학원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맞춰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2009년 이후 6년 만에 학원 분야 신고센터를 다시 연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한다. 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학원과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같은 제재를 할 계획이다.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공정위 종합상담실과 5개 지방사무소에 전화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est.go.kr)를 이용해도 된다.

학원을 다니다가 아래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위에 신고하면 된다.

①객관적 자료도 없으면서 ‘최고 합격률, 최대 합격생’ 광고를 하는 학원. 특정 학교 진학, 특정 점수 획득을 약속하는 학원. 근거 없이 다른 학원보다 자신의 학원이 낫다고 광고를 하는 학원.

②학원을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 뒀을 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경우. 또 강의 자료를 반품하겠다고 했을 때 반품 배송비 이외에 창고보관비, 인건비, 포장비 같은 다른 명목의 추가 비용을 요구.

③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려면 반드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학원.

④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비와 학부모에게 청구한 학원비가 다른 경우. 교육청에 학원이 신고한 학원비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⑤‘00% 할인’이라고 일괄 홍보해놓고 장기 수강 때만 적용되는 할인율이라며 단기 수강자에겐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할인 안 해주는 사례.

⑥‘000 강사 지도’ ‘원장 지도’라고 광고해놓고 다른 강사가 수업. 또는 무허가 학원이거나 무자격 강사를 고용.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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