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구속 기소… 전학 후 우울증 앓기 시작해

중앙일보

입력

서울 양천구의 A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킨 중학생 피의자 이모(15)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이군을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이 다니던 서울 양천구의 A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교실 벽과 창문이 크게 파손돼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군은 또 지난 6월 재학중인 서초구의 B중학교 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 2주간 이군의 진술을 토대로 임상심리검사와 담임교사 면담을 더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임상심리평가 결과 이 군은 다른 사람의 주목과 인정을 받고 싶은 청소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은 초등학교 시절 학급 반장을 맡고 양천구의 중학교 재학 중에도 성적이 상위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 서초구의 학교로 전학을 간 후 전과목 성적이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학업 부진과 학교 부적응 등을 겪으며 이군에게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상심리평가 결과 이군은 지적 능력이 매우 높지만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습득 능력이 저조해 반사회적 비행 행동을 할 위험이 높다”며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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