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대상 불법 택시 영업 단속

중앙일보

입력

중국인 관광객 A씨는 12일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오는데 40만원을 지불했다. 실제 택시요금은 6만800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의 화폐단위가 익숙하지 않은 A씨가 5만원권 8장을 건네자 택시기사 안모(43)씨는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아 챙겼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던 택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14일부터 택시 및 콜밴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139건을 적발하고 이중 1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인천공항과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오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상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광객의 불편신고 중 12.8%를 차지하는 택시·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였다“며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을 맞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음달 31일까지 관광경찰대뿐만 아니라 인천·김포·김해·제주국제공항경찰대 및 주요 관광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형사·교통경찰의 합동단속으로 실시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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