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자산 발각, 웰페어 '발칵'…한인 노인들, 헤택 중단·자격 재심사 급증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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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준 돈으로 해외여행
불로소득 간주 삭감되기도

한국과 미국간의 긴밀한 금융자산 정보공유로, 일부 웰페어(SSI) 수혜자들이 한국 내 재산을 처분하고 챙긴 이득이 발각돼 웰페어 혜택을 축소 또는 박탈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받았던 웰페어 금액을 토해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모(68)씨는 오래전 한국에 두고 온 부동산을 지난 봄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그동안 받은 웰페어 총액 1만5000달러를 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자산이 없다고 허위보고해 웰페어를 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웰페어 관련 전문가들은 9·11 테러 이후 항공·철도·항만 이용 기록과 금융기관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연방당국이 예전보다 쉽게 얻을 수 있고, 특히 한미 양국 사이에 금융정보 공유와 공조시스템이 한층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숨길 수 있었던 한국 연금수혜 등의 내역도 파악할 수 있어 웰페어 혜택 중단자나 자격 재심사 대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불로소득'과 관련돼 혜택을 축소당한 사례도 적지 않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최모(66)씨는 지난 가을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왔다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웰페어를 월 60달러씩 10개월간 깎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씨는 아들 부부가 준 용돈으로 다녀왔다고 설명했으나 사회보장국 측은 (용돈은)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여행경비만큼 차감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웰페어 수혜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미한인노인복지협회에서 소셜워커로 근무하는 한영애씨는 "웰페어 수혜자는 미국 내는 물론 한국 등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을 경우 이를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만약 보고하지 않은 재산이 발각되거나 상식을 벗어난 돈 씀씀이가 드러나면 수혜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씨는 "카지노에서 4000달러 잭팟에 맞은 한 노인이 국세청에는 신고했는데, 사회보장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불로소득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웰페어가 한동안 삭감된 사례도 있다"면서 "불로소득의 경우 각종 사용처의 영수증을 첨부해 보고하면 불이익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50대 중반의 남성은 10년 동안 장애인 생계보조금(SSDI)을 받아 오다 당국으로부터 3만 달러의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은 예도 있다. 이 남성은 부인이 일을 하며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적발됐다.

웰페어 전문가들은 웰페어(SSI) 수혜자격을 잃게 되면 메디케어를 보조해주는 메디케이드 자격까지 박탈당해 소득원은 물론 의료서비스까지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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