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성폭행한 경찰관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

경북경찰청은 17일 강간 혐의로 김모(42)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김 경사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업무 중 알게 된 A양(19)을 자신의 차량에서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A양의 후배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아는 누나가 경찰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처음엔 "성폭행을 당한게 아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다시 진술을 번복,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김 경사를 중징계 할 방침이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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