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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원ㆍ화성 일대 ‘콜뛰기’(불법택시영업) 조직 검거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 유흥가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대리운전업체 운영자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급승용차와 렌트카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로 업주 심모(2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6월부터 ‘S콜’이라는 대리운전업체를 만들어 이모(20)씨 등 7명을 운전기사로 고용해 총 1800여회에 걸쳐 3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수원과 화성 지역의 유흥업소와 결탁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출ㆍ퇴근 시켜주거나 VIP 고객과 성매매 남성과 여종업원을 모텔까지 데려다주며 돈을 벌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심씨 등이 택시 요금으로 받은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일반 택시 요금의 2~3배를 받아 챙겼다.

특히 심씨 등은 무전기를 사용하며 숫자로 무전 암호까지 정해 연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말했다. ‘01’은 업주인 심씨를 의미하고 ‘02~08’은 각각 이씨 등 운전기사 7명을 지칭하는 식이다. 경찰은 “‘콜뛰기’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상대 남성들”이라며 “2차 성매매를 하기 위해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법 성매매 등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현 기자 park.b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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