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3 기말고사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해임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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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방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출제한 3학년 기말고사 문제를 자신의 학급반 학생들에게만 미리 알려줬다. 수학시험 24개 문항 중 14개 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수록된 특정 교재의 페이지를 불러줬다.

A씨는 다른 교사가 출제한 중간고사 수학시험에서 자신의 학급반 학생들이 출제비중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 이를 알게 된 학교는 같은 해 9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우발적인 행위이며 결과가 시정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17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학교법인의 징계처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학생들에게 1학기 기말고사 수학성적은 대학진학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험출제 교사로서는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도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로 해당 학급 학생들이 훨씬 유리한 지위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고, 다른 반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으로 결국 재시험을 치러야만 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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