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10원 한푼 필요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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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사행성 게임에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김병만은 15일 일간스포츠에 "기사를 보고 패소 사실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소송과 관련해서는 매니저·회사를 통해 진행하다보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패소 사실보다 놀라운 것은, 그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성격을 미처 몰랐다는 의미.

김병만은 "'손해배상'이라고 하니, 마치 돈을 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것 처럼 되어버렸다. 이점을 바로잡고 싶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원 한푼 필요없다. 순수한 게임 홍보용으로 찍은 광고 사진이 사행성 도박 게임에 쓰여지고 있는것을 얼마전 직접 목격했고, 그 즉시 '확산 방지를 해달라'고 매니저에게 맡겼는데, 변호사에 정확한 요점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됐는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된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또한 "개그맨으로서 일에 전념하느라 해당 업체와의 계약 자체부터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며 "계약과 소송까지 진행한 전 매니저에게 명확한 입장을 다시 말해줬으며, 우리의 목적이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오로지 '이미지 사용중지'라는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병만과 노우진, 류담 측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병만·노우진·류담은 2009년 6월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 모델과 보드게임 라디오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조건으로 I사와 광고계약을 맺었다. 박현택 기자 ssalek@joongang.co.kr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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