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주유 차량으로 가짜 경유 판매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가짜 경유를 만들어 이동식 주유 차량을 이용해 건설현장에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경찰청 제2청은 15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45)씨와 이씨의 매제 임모(47)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도 포천시 대로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유에 경유나 2싸이클 엔진오일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4341L(610만원어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201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가짜 경유 227만L(37억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유소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공터에 가짜 경유를 실은 주유 차량을 주차해 놓은 뒤 건설현장에서 주문이 오면 주유 차량을 이용해 가짜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과거 지하 저장탱크에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 제품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번에는 주유소에서는 정상 제품을 팔고, 주유 차량을 이용해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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