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만 따른다고 5세 아들을 … 비정한 엄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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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만 따른다는 이유로 다섯 살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범행 후 태연하게 아이 장례까지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황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10분쯤 남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들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욕조에 넣어 익사시킨 혐의다. 2~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황씨는 경찰에서 “평소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남편에게 늘 불만이 많았는데, 아들이 남편만 따르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가 처음엔 “아들이 자다가 숨진 것 같다”고 했다가 “혼자 욕조에서 놀다 익사한 것 같다”고 말을 바꾸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집 근처 폐쇄회로TV(CCTV)에서 황씨가 아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된 데 이어 집안에선 심하게 훼손된 아들 사진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 장례식 다음날 황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아냈다.

남양주=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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