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경조사를 관련 업자에게 알려 부조금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청의 고위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경규)는 14일 관련 업자들에게 규정(5만원) 이상의 부조금 총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3급(부이사관) 공무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경기도가 A씨를 고발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는 고발에 앞서 "A씨가 과다한 경조비를 받았다"는 투서에 따라 감사를 해 왔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가족의 장례식 일정을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A씨의 부하 직원들이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1억여원 부조금을 받았다. 이 중 규정 이상으로 받은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했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경조사 일정을 업무 관련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고, 또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5만원을 넘어 경조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A씨는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되자 부조금 중 1000만원을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