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경조사 알려 부조금 받은 수원시 3급 공무원 검찰수사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경조사를 관련 업자에게 알려 부조금을 받은 경기도 수원시청의 고위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최경규)는 14일 관련 업자들에게 규정(5만원) 이상의 부조금 총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3급(부이사관) 공무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경기도가 A씨를 고발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는 고발에 앞서 "A씨가 과다한 경조비를 받았다"는 투서에 따라 감사를 해 왔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가족의 장례식 일정을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A씨의 부하 직원들이 했다.

이를 통해 A씨는 1억여원 부조금을 받았다. 이 중 규정 이상으로 받은 돈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했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경조사 일정을 업무 관련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고, 또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5만원을 넘어 경조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A씨는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되자 부조금 중 1000만원을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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