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1138명 국회로 달려간 이유는 …

중앙일보

입력

마지막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 1138명이 14일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2016년 1차 시험, 2017년 2차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해 사법시험을 존치케 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법상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소개’는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맡았다. 조 의원은 최근 야당의원 중 처음으로 “사시존치 법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시생들은 지난 6월11일부터 9월10일까지 3개월간 인터넷을 통해 이번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권민식 대표는 "한해 적정한 변호사 배출인원은 3000명이라는 게 KDI 연구”라며 “현행대로 선발인원 1000명으로 하는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