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협회 “PP 80% 동의 땐 채널 변경 가능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유료방송 채널 번호 변경을 놓고 사업자 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8일 서울 목동 전파진흥협회에서 한국케이블TV협회와 IPTV협회 주최로 열린 ‘채널 계약 및 편성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엔 케이블 PP(채널사업자)와 SO(케이블방송국)·인터넷TV(IPTV) 등 사업 당사자, 정책 당국자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현재 특정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의 경우 번호 배정 문제로 약관 신고가 유보되는 등 채널 거래시장에서 분쟁이 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적인 정책과 현실에서 작동되는 정책 간의 조화를 강조했다. 시장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혁 케이블TV협회 국장은 “현행 가이드라인대로 PP 8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채널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사후 규제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가이드라인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이 80% 이상 완료되면 채널 변경을 위한 약관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업자들의 갈등이 커지자 최근 정부는 관행을 내세워 100%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만 신청을 접수해 왔다.

 SO인 CCS충북방송의 이성형 팀장은 “일부 사업자가 좋은 채널을 받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거부하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TV홈쇼핑협회 황기섭 실장은 “한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사업자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채널 개편 허용 횟수를 현재의 연 1회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문과 채널 평가 방식을 더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손지윤 미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 정책과장은 “방송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적인 새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hy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