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1500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해외 취업을 미끼로 20~30대 조직원을 끌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 15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성모(3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씨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모(31)씨 등 6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에 회원 모집책을 두고 회원을 1만8000명까지 끌어들였다. 실제 베팅에 참여한 사람은 하루 5000~1000명 정도다. 배팅 금액은 1회 300만원까지 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이들이 번 수익이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 사이트를 통해 거래된 돈은 1억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실제 사이트 운영은 베트남에서 하고 서버는 일본에 두는 방법을 썼다.

조직원 모집은 해외 채용을 한다고 속여 20대에서 30대 남성을 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썼다. 베팅 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은 조직원들의 한 달 수익은 200만원 정도였다. 범행은 하노이의 호화 주택에서 이뤄졌다. 방 2개를 임대해 한 곳은 숙소로 쓰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운영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컴퓨터와 휴대폰, 대포통장, 현금과 수표 6800만원을 압수했다. 1800만원짜리 고가의 수입 시계도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와 함께 국내 총책 등을 추적 중이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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