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주식 비리 연루 공직자 35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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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업무처리의 대가로 코스닥 등록예정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등 벤처기업 주식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업무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미공개 주식을 받은 공무원 35명을 해당 부처에 징계요구하거나 인사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금액이 많거나 업체에 먼저 주식을 달라고 요구한 3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주로 융자.신용보증 담당 직원이거나 세무공무원으로 업무와 관련된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공모가액보다 싸게 사들여 코스닥 등록 후 주식을 팔아 최고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J관리단 관리역인 정모씨는 6억3천만원의 대출보증업무를 처리해준 W정기가 코스닥에 등록된다는 정보를 듣자 이 업체에 주식을 팔라고 요청, 1999년 11월 주식 2천주를 공모가보다 싼 2천만원에 사들였다. 정씨는 이 회사 직원에게 주식관리를 맡겨오다 코스닥 등록 후 1억원에 처분, 8천만원의 매매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K세무서 조사1과 세무주사보 최모씨는 J전자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뒤 업체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하기 전 주식 2천주를 부인 명의로 1천만원에 사들인 혐의다. 최씨는 이 업체가 코스닥에 등록한 뒤 보유 주식의 절반을 팔아 1천6백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D지역본부 사업지원팀장 김모씨는 2000년 8월 H정보통신의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업무를 해준 뒤 이 업체 주식 4만주(액면가 기준 2천만원)를 받았다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1년4개월 만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金씨는 이 업체의 사외이사로 취임해 15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P세무서 조사과 우모 주사보는 S테크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후 이 회사 경리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부인 명의로 주식 3천7백50주를 1천5백만원에 산 뒤 코스닥 등록 후 되팔아 7백40만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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