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 2세 미만 감기약 투여 금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2세 미만 영유아는 의사의 처방없이 감기약을 구입해 먹일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 변경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2세미만 영유아도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투약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물은 뮤코펙트시럽·코푸시럽에스 등을 포함해 총 142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감기약이 만 2세 미만 영아들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식약처의 조치는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제기한 시판중인 영유아 감기약 안전성 조사의 후속조치다.

당시 소비자원은 병의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영유아 감기약 판매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병의원의 82%는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복용할 경우 안전성 우려가 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었다.

약국의 70%도 만 2세 영유아에게 판매금지된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일반 감기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커졌다.

이후 식약처는 올해 1월 제약업계·의료계·약사회 등 전문가단체를 중심으로 수 차례 의견조회를 진행한 끝에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오는 19일부터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감기약은 만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투약이 금지했다. 만일 투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인기기사]

·“교황님 인천성모병원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2015/09/07]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여전'…"3회 위반시 면허 박탈" [2015/09/07] 
·식약처 "영유아 2세 미만 감기약 투여 금지" [2015/09/07] 
·매출 폭풍성장 의약품은? 풀케어, 186% 껑충 [2015/09/07]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정부·여당 낙하산 [2015/09/07] 

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