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여성 理事비율 40%이상으로 유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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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오슬로 AFP=연합] 노르웨이 정부가 세계 최초로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의무화하는 획기적인 양성(兩性) 평등법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노르웨이 국내 공기업들은 오는 2004년까지, 민간기업들은 오는 2005년 여름까지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법은 노르웨이 국내 기업 약 6백곳에 적용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女權) 선진국인 노르웨이에서 국영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46%까지 높아졌지만 민간기업 이사회의 여성비율은 아직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법안 주무부처인 라일라 다보이 아동가족부 장관은 "1년 전부터 정부가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높여달라고 기업들에 요구했지만 좀처럼 높아지지 않았다"면서 "여당이 소수당이지만 이 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노조연맹(NHO)은 "지나친 정책"이라며 "쿼터를 정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으며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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