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채용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윤리위원장인 경대수 의원과 윤리관 김제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 아들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는 김 의원의 아들을 위해 정부법무공단이 채용 지원 요건을 변경해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2013년 9월4일 채용공고는 중간 경력의 팀장급을, 2013년 11월1일 채용공고는 초급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로 지원 자격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류전형에서 김 의원의 아들보다 스펙이 우수한 지원자들이 탈락한 것은 손범규 전 이사장과 정무법무공단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합격의 여부는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신 로스쿨, 높은 학점만으로 합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아들이 경력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일종의 ‘경력 쌓기용’ 채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용 시점에 법관 임용 여부를 공단이 알 수 없고 정무법무공단 출신 변호사가 판ㆍ검사로 임용된 사례가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력 법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김 의원의 아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도 5개월 남짓의 근무기간 동안 송무 33건, 자문 120건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공단 소속 다른 변호사들이 평균 122~139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결코 적은 업무량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의원의 아들을 위해 채용 후 급여체계를 개편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급여 체계가 개편됐지만 이는 사시 출신보다 로스쿨 출신의 급여를 낮게 설정하도록 개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아들 채용의 대가로 김 의원이 당시 발의된 ‘공단 변호사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겠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만 활동했을 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으며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법안 개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자당 의원에게 면제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도 지난달 31일 변호사인 딸을 지역구에 있는 대기업에 취업시켰다가 구설에 오른 윤후덕 의원에 대해서 "처벌시한이 지나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