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쌀 깡'으로 3천만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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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13일 쌀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만든 뒤 현금을 빌려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사채업자 李모(38)씨와 쌀 판매업자 權모(40)씨를 구속했다.

李씨는 생활정보지에 '할부잔액 즉시 현금으로'란 광고를 낸 뒤 찾아온 權씨에게 쌀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결제금액의 10%를 챙기는 수법으로 2001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백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8천9백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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