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사기범 구속

중앙일보

입력

월셋집을 임차하려는 세입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한 뒤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저가 월세를 빌미로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대출 9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부동산중개업자 허모(3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2년 12월 서울 광장동 주상복합 아파트 1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 주인 박모(45)씨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보로 1억6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그는 한 달 뒤 오모(33)씨와 이모(33)씨에게 이중으로 이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로 3억7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6월에는 새로운 세입자 박모(42)씨와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4명에게 총 9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허씨는 전·월세를 구하기 힘든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 인터넷에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에서 싼값에 살게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과는 아파트 한 채를 방마다 나눠 쪼개는 방식으로 월세계약을 맺어왔다. 허씨는 서울 중랑구에 28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대출자)을 위한 신용평가조회 등을 강화하고 전·월세 대출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간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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