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살해후 쌍둥이 얼굴로 성형 시술 받아 도피하던 40대 징역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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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을 살해한 뒤 성형시술을 받아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온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내연남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2·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만난 유부남 A씨가 본처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2년 넘게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사망 후 1년 3개월동안 김씨는 대포폰과 현금 등만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도피생활을 했다. 이 기간동안 김씨는 자신의 일란성 동생과 함께 수차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아 얼굴을 똑같이 만들고 동생 행세를 하며 살았다. 결국 김씨는 동생 명의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에 가입했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지난 4월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흉기가 두꺼운 외투를 뚫고 15㎝ 깊이로 들어가 관통한 점 등으로 비춰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도 커다란 상처를 입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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