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마취 수가, 마취과만 청구 가능하다고?" 발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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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게만 정맥마취 수가를 책정한 고시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 시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면서 마취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내시경이나 간단한 외과수술을 할 때 정맥마취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같은 타과 의사는 신설 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평의사회는 “시술자와 모니터링 의사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은 몰라도 마취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헌법과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현재 전신마취와 척추마취도 의사라면 청구가 가능한데 모니터링 하 정맥마취 수가를 마취과 전문의만 청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평의사회의 주장이다.

평의사회는 “만약 전신마취와 척추마취도 마취과 의사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면 앞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에 의한 전신마취, 척추마취, 환자 모니터링 행위가 전면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취과의 이기주의적 주장을 방치하면 각 진료과에서 타과 의사의 진료행위를 금지 혹은 제한해 달라는 주장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의료계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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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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