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안전성 두고 식약처-소비자원 신경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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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 안전성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소비자원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안전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된 모기기피제 성분이 한국에서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이후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품목마다 심사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논란이 된 정향유·시트로넬라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일본·유럽 정부 약전에 등록된 안전한 성분"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성분이 모기기피제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소비자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모기기피제는 정향유를 포함해 디에칠톨루아미드·아카리딘·시트로넬라유 같은 성분을 활용한다.

식약처는 "미국·독일·스페인·영국·프랑스 등에서도 이들 성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경험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예컨데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도 정향유를 일반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분류해 품목허가를 진행할 때 자료제출을 면제하는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시트로넬라유 역시 유럽 약전에 수록돼 있으며,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사용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반영한 각국의 규제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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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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