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 한명숙 9억 유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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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일 한명숙(71·전 국무총리·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검찰이 기소한 지 5년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의원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신건영 부도 후 2억원을 돌려준 사실 등 객관적 증거로 볼 때 공여자 한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선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 후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

임장혁·이유정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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