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욱~해서" 보복 운전자 한달만에 16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 지난달 14일 오후 11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 A씨(33)의 K5 차량 앞으로 B씨(35)의 스파크 차량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다. 화가 난 A씨는 다시 B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했다. A씨의 위협에 B씨도 똑같이 대응을 했고 결국 쌍방 보복 운전으로 나란히 입건됐다.

#지난 2일 오전 5시20분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인근. 개인택시 기사 C씨(43)의 차량 뒤편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C씨가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뒤에서 따라오던 D씨(34)가 상향등을 깜빡인 것이다. D씨는 차선을 넘어 C씨의 택시 앞을 가로막은 뒤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난동을 부렸다. C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잡힌 D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음주운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일선 경찰서 9개 팀 경찰관 45명을 편성, 보복운전 행위 15건을 적발해 A씨 등 16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기간 접수된 보복운전 신고만 66건에 이르렀다.

대부분 진로 변경이나 차선 변경 시비가 원인이었다. 처음엔 경적이나 상향등을 켜는 등 경고를 하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보복운전까지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 변경 등을 할 때는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사전에 방향 지시등을 켜서 신호를 하고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운전 중 불만이 생기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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