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3억대 금품 수수혐의 박기춘 의원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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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7일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 사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원, 까르띠에·롤렉스 등 명품 시계 7개와 루이비통 가방 2개를 받은 혐의다. 총 3억5800만원 상당이다. 박 의원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받은 금품 전부를 김씨에게 돌려주라고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를 거쳐 국회로 보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11일 첫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는 열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문 대표는 7일 “국민의 법감정 에 맞춰 엄정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백기·위문희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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