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팔당 물관리… 지자체 건축허가 등 남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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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염원인 주택단지.공장 건설허가를 남발하는 등 수질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경기도와 용인.양평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팔당 상수원 보전지역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당 건축허가 등 범죄혐의가 있는 5백92건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중 1백39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과실이 드러난 관계 공무원 21명은 징계 등 인사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평군 등 3개 시.군은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면적이 3만㎡를 넘는 11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허가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돼야 면적 3만㎡를 넘는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용인시와 광주시는 연면적 8백㎡ 이상의 공장 설립을 규제하도록 돼있는 지역에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0건의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그 결과 수질관리 특별대책지역 내에 대형 공장이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용인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건물 신.증축을 제한하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백45건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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