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마구 흠집 낸 할머니 범행 5년 만에 들통

중앙일보

입력

광주 남부경찰서는 5년 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이웃 차량에 심한 흠집을 낸 혐의(재물손괴)로 장모(8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9월 20일 오전 6시3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주민 박모(31·여)씨의 차량 앞뒤로 흠집을 내 2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박씨의 승용차 앞쪽 범퍼가 주차장 화단에 심어진 철쭉나무에 닿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6월에도 다른 주민의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할머니의 여죄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장씨가 5년 전에도 승용차에 마구 흠짐을 낸 사실을 당시 확보해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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