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모텔 내연녀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울산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6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전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 6월 9일 울산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인 이모(43·여)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시 동구의 한 대기업 직원인 전씨는 3년 전부터 이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 전씨는 따로 아파트를 매입해 이씨에게 전세로 내주고 이씨의 집과 본처의 집을 오가는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이씨의 외도를 의심한 전씨는 이씨의 휴대전화를 뒤지고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이씨의 일상생활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또 이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사건은 전씨가 위치추적 앱을 통해 이씨가 늦은 시간에도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생했다. 화가 난 전씨는 이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그런데 전씨의 예상과 달리 이씨가 당장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전씨는 다급한 마음에 이씨를 달래며 울산시 동구의 한 모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모텔에서도 이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전씨는 이씨의 복부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모텔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질 당시 함께 있었던 전씨를 범인으로 입건해 송치했다. 전씨는 이씨가 혼자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 부근의 폐쇄회로TV(CCTV)와 삭제된 휴대전화 복구자료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전씨가 이씨를 숨지게 한 범인임을 확인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울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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