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끌어들이려 … 산업단지에 편의점·커피숍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앞으로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커피숍·편의점이나 교육·문화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직장 주변에서도 쉽게 문화·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저수지 상류와 산지 주변에도 전보다 쉽게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양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서 입지·고용·금융 등 파급력이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는 생산에만 치중해 근무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기존 산업단지 중 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복합구역을 지정해 각종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산업부와 국토부가 선정하는 17개 혁신·재생 산업단지가 먼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출퇴근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을 산업단지 내부까지 확장하고, 자전거도로와 주차장도 늘리기로 했다. 박영삼 산업부 입지총괄과장은 “오래된 산업단지에 젊은 근로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지 안에 문화·편의시설을 넣어야 한다는 입주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로 지정됐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이를 쉽게 해제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도 전보다 쉽게 처분(현재 5년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공업단지보다 땅값이 저렴한 자연녹지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식품공장이 주로 들어섰는데 대지에 건물이 들어서는 비율인 건폐율이 20%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30%로 높인다.

 저수지 상류의 공장 입지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은 농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에는 공장 설립이 불허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다면 500m 이내에서도 공장을 세울 수 있다. 공단이나 관광단지를 만들 때 산지를 편입하는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나무가 일정 비율 이하로 들어선 곳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쳤다. 환경과 문화재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30일인 협의 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문화재 발굴을 위한 지표조사는 고증이나 학술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