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부파이낸스 잔여자금 2200억원은 허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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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재혁(61)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에 대해 30일 무고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부파이낸스의 잔여자금이 최소 2200억원에 달한다”는 양 전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해서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최근 구속한 삼부파이낸스의 잔여 자금 관리회사(코리아캐피탈엔젤투자)의 대표 하모(66)씨를 조사한 결과 자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은 “현금 1080억원과 부동산·차량·채권 등 삼부파이낸스의 잔여 자금 2200억원을 하씨에게 넘겼지만 그가 자금을 횡령했다”며 하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의 주장과 달리 하씨가 실제로 넘겨받은 재산은 58억원 가치의 부동산이었다”며 “허위고소한 양 전 회장을 무고와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코리아캐피탈엔젤투자의 대표 하씨와 공동대표 신모(77)씨 등이 58억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차명계좌를 개설,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씨와 신씨 가족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여부를 추적할 예정이다.

삼부파이낸스는 지난 1996년 연수익율 30%를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1999년 양 전 회장의 구속과 함께 부도난 회사다. 파이낸스사들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3만여 명이 1조50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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