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할랄푸드' 이슬람 예배소에 유통한 업자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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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슬람 예배소에 ‘가짜 할랄푸드’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9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이모(62)씨와 식육포장업자 이모(5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에서 무허가 축산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산 오리고기 등에 가짜 할랄 인증마크를 포장지에 부착한 뒤 전국에 있는 이슬람 예배소에 1억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봉지라면과 스프에 가짜 할랄 인증마크를 부착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유통시킨 라면 제조업자 강모(66ㆍ여)씨 등 3명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슬림들은 율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만 먹는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라며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 가짜 할랄푸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차상은 기자 chazz@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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