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강남의 새마을금고를 털었던 강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일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서 권총으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24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 등)로 퀵서비스 기사 최모(53)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가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15년 전 아들에게 사준 플라스틱 장난감 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칼이나 다른 흉기는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빚 50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인들에게서 20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서 3000여만원을 빌려 썼는데 이를 갚지 못해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최씨는 훔친 돈 24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경찰은 최씨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리고 헬멧을 쓴 채 범행을 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TV(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통신내역 조사를 통해 은신처를 파악해 검거했다”며 “27일 중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관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