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다루는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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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파악한 보건복지부가 23일 방지 대책을 내놨다.

검찰은 23일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약국,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청구 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산업체 3곳과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1곳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데 주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정보시스템에 인증·등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동안 인증을 취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년 동안 해당 정보시스템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해당 업체는 징계가 끝나도 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는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따로 보관하고 있는지 행정자치부와 관계 기관이 특별 점검을 벌인다.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단 기존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고객들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 2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다.

이 밖에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정보 시스템의 적격성을 미리 조사해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도 세웠다.

전산업체가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해 외부 유출시 경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문가 TF를 운영해 단계별로 외주 전산업체를 관리하고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건강정보보호법(가칭)으로 제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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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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