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결제 90일 이내 의무화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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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충남도가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어음 발행과 유통의 신뢰성·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9일 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의 도움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어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음지급비율은 42.1%로 외환위기 무렵인 1997년(55.1%)보다 낮아졌다.

올해 1분기 어음의 최종 결제기간은 소기업의 경우 1백35.8일로 지난해 4분기보다 1.9일이 늘어난 반면, 중기업은 1백21.2일로 지난해 4분기보다 3.1일이 줄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어음을 현금화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4개월 이상이며, 소기업일수록 기간이 길어져 자금난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법원행정처 등 정부 4개 기관에 ▶현재 제조·수리·건설 분야에 한해 적용되는 하도급법을 중소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어음은 수취와 결제기일을 합산해 90일 이내에 결제(현재 최장 1백36일)하도록 해주며▶환어음 중심으로 기술된 어음법을 거래현실에 맞게 약속어음체계로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또 ▶고의 또는 상습 어음부도자에 대한 형사처벌제 신설▶중소기업 어음신용관리기금과 어음보험제도 활성화▶중소기업인의 어음소송에 대한 인지대 인하와 약식재판 진행 등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어음제도는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 어음위조에 따른 사기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의내용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인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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