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억 배임혐의'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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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가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당초 계약과 달리 높은 가격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실 투자로 광물자원공사에 12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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