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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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 시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직을 잃게 되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게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 전 특보 등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조직해 사전 선거운동하고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은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점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죄를 지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에 시장직 박탈까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정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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