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女세입자 불륜 미행 협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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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경찰서는 8일 자신이 임대해준 복권방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오면서 한달 최고 1천만원까지 수입을 올리자 복권방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임대인 金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1월 계약기간 1년 조건으로 鄭모(33.여)씨에게 복권방을 빌려주었으나 지난 4월 이 복권방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오고 로또 1등 판매소라는 소문이 돌면서 鄭씨가 매달 6백만~1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리게 되자 복권방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鄭씨가 이를 거부하자 金씨는 지난달 초 복권방 창문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鄭씨가 내연남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뒤 불륜 현장을 미행했다. 金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鄭씨를 협박해 복권방을 돌려받으려다 鄭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鄭씨의 복권방과 인접한 복권방에서도 이에 앞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와 이 일대는 로또 복권 구입자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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