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공공사업 중단 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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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충남 천안지역이 지난달 29일 전국 처음으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 협의가 사실상 정지돼 도로.공단 조성 등 시의 공공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답.임야 등 모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양도세 부담액이 예전보다 평균 10배 이상 늘어나자 토지주들이 보상 합의를 했더라도 거래를 마다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는 1천4백억원을 투입해 업성.차암동 일대 30여만평에 내년 말까지 제4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갔으나 투기지구 지정 이후 땅주인들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또 서부지역의 간선도로 역할을 할 서부대로도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69필지 중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37필지의 토지주들이 세금의 추가 부담을 이유로 협의를 기피하고 있다.

천안산업단지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내달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갈 북부대로 건설 사업 역시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천안~풍세 도로 등 시가 추진 중인 30여군데의 도로 건설사업이 모두 난관에 부닥친 상태다.

또 동부지역 개발을 위해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청수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암초를 만난 격이다.

천안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체와 아파트 부지를 찾는 건설업체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땅주인들이 양도세를 대신 내주지 않으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 포기하고 가까운 아산에서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 및 인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투기열풍에서 벗어난 구 도심 및 읍.면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시켜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 7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및 충남의 천안.아산, 충북의 청주.청원 등 충청권 5개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일제히 금지됐다. 단 이날 이전의 분양권 소유자는 계약일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면 1회 전매가 허용된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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