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택시살인 사건…범인이 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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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 용의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단체 등은 수감 중인 피의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000년 8월 익산 시내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 金모(22)씨를 '체포 시한(48시간)경과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7일 석방했다.

검거 직후 金씨는 "유흥비가 필요해 강도짓을 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그의 친구인 임씨도 "범행 직후 金씨가 집으로 찾아왔는데 얼굴과 옷에 피가 묻어 있었고 피묻은 칼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金씨를 10일 동안 자신의 집에 숨겨 줬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7일 오전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다가 이날 오후 "자백 외 직접 증거가 없다"며 金씨 등을 석방했다. 수사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았으며, 자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8월 전북 익산경찰서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검거했던 崔모(19)군은 현재 충남 천안소년교도소에서 2년10개월째 복역 중이다. 崔군은 "범인은 노랑머리"라는 목격자 진술과 자백 등이 인정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자백과 목격자 진술 등 정황 증거만 확보된 상태에서 한 사람은 구속 기소하고 다른 한사람은 석방한 것이다.

박민수(41) 변호사는 "본인 자백과 친구 임씨의 진술만으로 영장을 신청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며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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