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안바꾸려면 당국 특별감리나 공동감사 받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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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기업들이 6년마다 회계법인을 의무적으로 바꾸지 않기 위해선 감독 당국의 특별감리를 받거나 다른 회계법인과 함께 벌이는 공동감사(Joint-Audit)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뉴욕.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회계법인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7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확정짓고, 관련 법안들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6년마다 회계법인을 교체해야 하지만, 3년 안에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받으면 회계법인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당초 방안이 6년 의무교체의 예외 사례를 너무 넓게 정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특별감리 조항을 넣었다. 회계법인을 바꾸든지, 아니면 금감원의 특별감리를 받으라는 의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우 특별감리를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특별감리를 받으면서까지 같은 회계법인을 유지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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