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매매자들 매수청구권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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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단기 매매를 하는 '데이 트레이더'들의 주식매수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식매수 청구권이란 상장.등록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현재 '1주(株) 이상 1일 이상 보유한 자'로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보유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가격 산정 기준도 이사회 결의일로 돼있어 실제 주식 매수가 이뤄지는 2개월 후 주가가 떨어지면 인수 기업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가격 산정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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