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활안정자금 … 보험설계사·캐디도 내년부터 대출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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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콘크리트 트럭 기사도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은 그동안 자영업자로 분류돼 생활고를 겪어도 대출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월평균 소득 255만원 이하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으로 한정된다. 융자금액은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로 최고 1000만원, 노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으로 연 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5%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다.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자금 사정이 좋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만 운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 개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정부가 출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김기찬 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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