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일부 미리 갚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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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로 받은 현금서비스 금액 중 일부를 정해진 결제일 이전에 미리 갚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현금서비스 금액 전체를 미리 갚을 수는 있지만 일부만 먼저 갚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의 부분 조기 상환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신용카드사들이 조기 상환에 대한 수수료를 물릴 방침을 밝히고 있어 부분 조기 상환에 대한 추가 수수료와 이자 감소분을 잘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현금서비스의 부분 조기 상환을 금지한 삼성.LG.현대 등 카드사 9 곳의 약관을 무효로 판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서에서 "현금서비스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더 높은 수수료(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분 조기 상환을 못하게 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카드사 관계자는 "현재의 전산 시스템에선 현금서비스 전액을 상환하는 것은 돈을 빌린 다음날부터 가능하지만 이용 금액 중 일부만 먼저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약관 시정 권고에 따라 조만간 약관을 수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정.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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