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농산물 국내 피해땐 관세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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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관세가 다시 오르게 된다.

또 사전에 원산지를 증명해야만 칠레 제품을 수입할 수 있고, 특혜관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칠레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시장에 급격한 혼란이 생길 때는 관세율을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세율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추가적인 인하를 중단하는 긴급 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산업의 피해 여부는 무역위원회가 판단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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