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 수술 군인 사망…약물 아닌 전신마취제 투약한 간호사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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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약물을 잘못 투여해 20대 군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 A(2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은 육군 B(20)일병에게 의사가 지시한 약물이 아닌 전신마취제를 잘못 투여한 혐의다. B일병은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은지 36일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주치의는 A씨에게 "궤양방지 약물인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 기침과 가래를 가라앉히는 뮤테란을 처방하"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모틴과 생김새가 비슷한 근육이완제인 베카론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카론은 투여 후 2분이 지나면 호흡이 마비되고 정신을 잃는 전신마취제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간호사가 관리하는 카트에서 비어 있는 베카론 앰플이 발견됐다"며 "A씨가 약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약해 B일병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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