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중앙일보는 5월 23일자 1, 3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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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일보는 5월 23일자 1, 3면 '검찰, 안희정씨 돈 대가성 규명 위해 대통령 참고인 조사 필요'기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안희정씨의 혐의를 가리기 위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적 특권 때문에 불가능하며, 이 같은 입장을 브리핑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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