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버섯·칡즙이 항암효과와 여드름 치료에 탁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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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해 수억원을 가로챈 업주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1일 건강식품 효능을 과대·허위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0·여)씨와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창원시 의창구에서 마늘·토마토·버섯 등을 발효시켜 엑기스 형태로 만든 음료업체를 운영해왔다. 그러면서 이 음료 포장지에 ‘미국식품안전청 검사 승인필’이라는 거짓 문구를 넣거나 항암효과 등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2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음료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오프라인과 옥션 등 온라인을 통해 한 박스(30개)당 7만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칡즙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음료가 아토피와 여드름 등 다양한 질병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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