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協·정상회담패키지說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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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5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북 송금의 성격이 경제협력 차원이었음을 밝혔다. "4억5천만달러를 송금해 현대가 여러 협력사업을 시행했다"고 적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팀이 대북 송금을 '순수한 경협 자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법률적으로 공소 제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은 것"이라며 "정상회담 대가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미 그 동안의 수사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당시 송금이 정상회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정황들이 뚜렷하게 드러난 상태다. 따라서 특검팀은 대북 송금이 정상회담 대가성과 현대의 경협자금 성격이 섞여 있다는 결론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송금 대가성과 관련, A설(정상회담 대가설)과 B설(경협자금설), 그리고 패키지설(두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것)이 있다"면서 "패키지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아직 A와 B가 각각 몇 퍼센트인지 계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상회담 대가성과 경협자금 성격 모두를 갖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으면서도 이를 공식 발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특검팀은 이미 정상회담 대가성 자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몇차례 밝힌 바 있다. 처벌을 않으면서 견해를 밝히긴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송금의 성격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주안.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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